뇌경색 보호자가 알아둬야 할 사실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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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보호자가 알아둬야 할 사실 5가지

by 문히바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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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뇌경색이란 무엇인가?
2.전조증상
3.병원비용
4.재활치료
5.의료비 지원제도

1. 뇌경색이란 무엇인가?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며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 한다. 허혈성 또는 경색성 뇌졸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색과 허혈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경색은 소통되지 못하고 막힌다는 뜻이고 허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빈혈상태가 된다는 뜻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2. 전조증상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보행장애로 휘청거리거나 쉽게 넘어진다.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간단한 동작에도 상대방이 답답함을 토로할 만큼 어려움을 느낀다. 한쪽 또는 양쪽 시야가 흐릿해진다.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수전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의식을 잃기 직전 오른쪽 손과 발은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손과 발이 겨우 조금이나마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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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졸중 치료비용

우리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례로 개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아버지 뇌경색으로 병원입원한 날

  • 응급실: 중환자실로 이동 전 만 하루동안 100만 원 이내의 비용발생(보호자 필요)
  • 중환자실:보름동안 입원 비용 7일마다 300만 원 이내의 비용발생(보호자 불필요)
  • 일반병실:1개월 300만 원 이내의 비용발생하며 24시간 삼주 간병인 또는 가족 간병필요
  • 간병비용: 가족이 간병은 가능하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성인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기저귀를 가는 것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힘들다. 주변 간병인분께 간병비를 여쭈어봤을 때 평균 15만 원의 일당으로 병원비보다 간병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재활병원: 한 달 250만 원 내외의 비용발생하며 간병인 1인이 다수를 간병하는 구조로 간병비는 대폭 낮춰지고 병원비 250안에 포함된다. 간병비용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 휠체어 대여비용 : 몸을 못 가누는 경우 일반 휠체어가 아닌 환자를 눕힐 수도 있는 와상 휠체어가 필요하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장애인 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기 대여점에서 대여를 해와야 한다.

4. 재활치료

병원비보다 초기 재활비에 더 많은 돈을 쓰라는 뇌졸중을 겪으신 친구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다. 발병 3개월의 재활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이도 많았다. 종합병원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재활치료 방법을 우리 아버지의 사례와 함께 몇 가지 소개한다.

  • 연하치료: 입속에 있는 음식을 삼키는 동작을 연하라고 하는데 식도의 움직임이 없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시던 우리 아버지도 식사자세와 식사방법 등을 훈련하고 현재 코줄을 빼고 미음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다. 빨대를 챙겨 오라 해서 사가지고 가긴 했지만 아직 흡입은 어려운 모양이다.
  • 운동치료: 반신불수로 마비가 된 한쪽 손은 악수를 하고 손을 놓으면 바로 바닥을 향해 떨구는 상태인데 치료사가 직접 몸을 움직여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고 정상적인 기능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 언어치료: 아버지는 말을 못 하시고 계신다. "으으"라고 겨우 내뱉는 정도.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어증은 2가지로 나뉜다. 말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 하고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말을 이해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브로카 실어증이다. 재활병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대화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 지인분 중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다. 다음 병문안 때는 메시지 카드 몇 개 만들고 가야겠다. 하고 싶은 말을 찍어준다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겠지?

5.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
  • 산정특례 지원제도: 불행히도 우리 아버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뇌경색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수술한 적이 없어도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와(첫 번째 병원 도착시간을 증상발생 시간으로 본다) NIHSS 미국 국립보건원의 뇌졸중 척도 5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받지 못했다.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런 건 솔직히 시간을 늘리거나 병원에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담당의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해당 상황이 되면 병원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라는 대답만 들었고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했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서류지참하고 공단에 방문하라 해서 했다. 비급여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에 한 해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80%를 지원해 준다. 신청하고 아직 결과 통보는 받아보지 못했다.
  • 장애와 장기요양 등급 복지: 뇌졸중의 경우, 재활로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장애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장애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재활병원비의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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